Loading the player ...
【앵커】
교육부가 지난달 기간제 교사들의 경력 인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갑작스레 월급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영양교사의 5월과 6월 급여명세서입니다.
5월에 비해 6월 급여가 1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달 기간제 교사의 '경력 환산 예규'가 바뀌어 2호봉이 깎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영양교사 A 씨 : 이렇게 급여가 줄게 되면 부모님 모시는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참담해요.]
교육부가 지난 2012년 개정한 예규에는 영양사 등 8개 직종 근무자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경우, 교사 자격 취득 전 근무 경력의 80%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경력의 50%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최근 예규를 바꾼 것입니다.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호봉 정정 지침을 내렸고, 최근 5년 동안 초과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소급 적용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예규가 2020년 5월 15일 개정됐으니 6월 1일부터 적용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공문을 보낸 거죠. 국가재정법상은 최대 5년을….]
기간제 교사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교육부 규정대로 정당하게 받아온 급여를 토해내라는 건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성 /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 이번 환수 조치와 임금 삭감은 교사들의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차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자 해당 교사 수와 초과 지급 금액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길 / 영상편집 : 조민정>
김대영 기자Copyright © OBS 뉴스
June 23, 2020 at 06:18PM
https://ift.tt/2NnieL0
'마른 하늘에 날벼락'…기간제 교사들의 이유 있는 반발 - OBS경인TV 뉴스사이트
https://ift.tt/2UDrZsB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