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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20

돈 마른 부산 북구…2억8000만 원 없어 변상금 낼 판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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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탓 재정여건 나빠져
- 무상 기간 만료로 490만 원 내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나빠진 부산 북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로 매입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철도시설공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북구에 조속한 협의 진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북구에 약 49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7월 북구는 KTX 구포역 뒤편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475㎡ 규모의 철도용지를 포함해 길이 240m, 폭 8m인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다.

당시 구는 공사를 마친 뒤 철도용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철도시설공단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부지를 구가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구는 2018년 9월 도로 개설을 마무리했고, 무상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도로 매입에 나서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이 변상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구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다,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2억8000만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과한 변상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로 매입 비용을 편성하겠다”면서도 “수익사업이 아니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임에도 철도시설공단이 변상금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매길 수 있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도로매입 비용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변상금 부과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지난 3월 북구가 토지사용 기간을 연장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검토했으나 관련 법에 따라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공단은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분할 매수도 논의할 의향이 있으며, 구가 협의를 요청해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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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5, 2020 at 08: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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